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2. 12. 22.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등록임대 주택(아파트)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단기(4년) | 건설임대 | 폐지 | - |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10년) | 건설임대 | 존치 | - |
매입임대 |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 복원(85㎡이하 APT)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➁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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