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세율 정리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18.1.1 ~ '18.3.31 '18.4.1 ~ ’21.5.31 ‘21.6.1 ~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30%p)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미등기양도자산 70%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10%p
2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국내 주식등

구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백만원)
2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등

구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세울 10% 20% 누진세율(6∼4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