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차이 정리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이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국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증자가 채무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 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의3 【부담부 증여시 양도】
법 제87조의2 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5.02.0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취득자의 소득금액, 소유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등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 서울세제-14402(2016.10.12)  
[제목] 부담부(임차보증금) 증여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요약]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수증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관련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바, 귀문과 같이 해당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만으로는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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