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부동산 재산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누진공제)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0.2% / 0.3% (5만원) / 0.5% (25만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0.07% / 4% / 0.2%
건축물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③ 기타 건축물 0.25%
주택 ① 고급별장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 기준]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이하 1.0%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이하 4.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5.0%
법인 2.7% 법인 5.0%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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