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3. 9. 20.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구분 | 세부내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2017.08.0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4%, 40% 한도) + (거주기간×4%, 40% 한도) |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및 공제한도
구분 | 「표1」적용 | 「표2」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 | 4% |
공제율계산 | 2% × 보유기간 | (4%×보유기간) + (4%×거주기간) |
공제한도 | 30%(보유기간 15년) | 보유기간 한도 : 40%(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한도 : 40%(거주기간 10년) |
적용대상 | 「표2」적용대상 외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
상생임대주택 요건
1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 일 것
2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항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154조 제1항),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159조의4)를 적용할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령 155조의3 ①)
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5%이내 계약, 2년이상)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소득령 155조의3 ① 1호)
2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소득령 155조의3 ① 2호)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2년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소득령 155조의3 ① 3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득령 155조의3 ④)(소득칙 74조의3)
해석사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2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매도자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음.
3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2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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