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세제 주요 개정사항 정리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①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②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이사기한 연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의 이사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재개발·재건축사업 거주목적 비과세의 대체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이사기한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 거주목적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대체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의 이사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일시적 1주택·분양권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이사기한 연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1주택·분양권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의 이사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축주택으로 이사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기간 확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 적용시기: 2023.01.01. 이후 증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등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등의 처분기한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①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등 처분
②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등 처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등 처분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처분

 

 

시가인정액 도입 및 산정기준 개선

무상취득(상속 제외), 유상취득으로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취득유형에 대하여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 적용시기: 2023.01.01. 이후 취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3년부터 30% ~ 70%의 범위로 인하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45% 30% ~ 70%

▣ 적용시기: 2023.03.14. 이후 납세의무 성립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적용시기: 2023.02.28. 이후 납세의무 성립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적용시기: 2023.01.01.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이자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준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2.9%로 상향 조정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연 1.2% 연 2.9%

▣ 적용시기: 2023.03.20.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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