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과 양도소득세 적용사항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과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

구 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과천시, 성남시(주11), 하남시, 광명시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7)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중원구 제외

 

 

2022.1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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