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1. 1. 28.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구분 | 지정(해제)일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2017.09.06 |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
경기 | 2017.09.06 |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고양시, 남양주시 |
2018.08.28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2018.12.31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2019.11.08) | 고양시 중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지역 |
|
2020.02.21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
2020.06.19 | 고양시(전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
2020.11.20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
(2020.12.18) |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
2020.12.18 |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
세종 | 2017.09.06 |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
부산 | 2017.09.06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
(2018.08.28) | 기장군(일광면 제외) |
|
(2018.12.31) |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 |
|
(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
2020.12.18 | 부산진구(재지정) |
|
(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
인천 | 2020.06.19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2020.12.18)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
대전 | 2020.06.19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대구 | 2020.11.20 | 수성구 |
2020.12.1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
광주 | 2020.12.18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 | 2020.12.18 | 중구, 남구 |
충북 | 2020.06.19 |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충남 | 2020.12.18 | 천안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전북 | 2020.12.18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전남 | 2020.12.18 |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경북 | 2020.12.18 |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경남 | 2020.12.18 | 창원시 성산구 |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생활세금 > 부동산 기초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의 차이점 (0) | 2021.08.30 |
---|---|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0) | 2021.08.26 |
일자별로 정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요약표 (2) | 2021.07.19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 (0) | 2021.07.12 |
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1) | 2021.01.20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 정리 (8) | 2020.11.16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1) | 2020.10.19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5) |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