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고양시, 남양주시

2018.0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019.11.08)

고양시 중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지역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

2020.02.21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06.19

고양시(전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2020.11.20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2020.12.18)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2020.12.18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세종 2017.09.06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부산 2017.09.06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2018.08.28)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

(2019.11.08)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2020.12.18

부산진구(재지정)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19.11.08)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인천 2020.06.19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20.12.18)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대전 2020.06.19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구 2020.11.20

수성구

2020.12.1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2020.12.18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2020.12.18

중구, 남구

충북 2020.06.19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2020.12.18

천안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3),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2020.12.18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전남 2020.12.18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2020.12.18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2020.12.18

창원시 성산구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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