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10. 19.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납세의무 범위 | 국내·외 소재자산 | 국내 소재자산 | |
비과세 적용 | 적용 | 적용배제 주1) | |
조특법상 감면규정 | 적용 | 적용배제 주2) | |
원천납부의무 | 의무없음 | 의무있음 주3)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 특례 | 적용 | 적용배제 |
기타 | 적용 | 적용 |
주1)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령 154 ① 2호 나목, 다목).
비과세ㆍ감면 적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감면 규정 | 관련 조항 | 비거주자 적용여부 |
---|---|---|---|
공익사업 관련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77조 | 적 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77조의 2 | 적용배제 | |
주택 관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 | 적용배제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의 2 | 적용배제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97조의 3 | 적용배제 | |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
97조의 4 | 적 용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의 5 | 적용배제 |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98조 | 적용배제 |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98조의 2 | 적용배제 | |
농지 등 관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 | 적용배제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
70조 | 적용배제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2 | 적용배제 | |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3 | 적용배제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4 | 적용배제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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