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9. 14.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 |||
---|---|---|---|
개인 | 1주택 |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됩니다.
법인 부동산 보유 단계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인 6%(3%) 단일세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 상 | 개정안 |
---|---|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추가로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합산과세됩니다.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통해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됩니다.
법인 부동산 처분 단계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하였으나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 시 추가 과세가 제외되었으나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
법인의 주택을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 시 추가세율 제외 |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또한 주택뿐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역시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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