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6. 22.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 지정(해제)일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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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17.09.06 |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
경기 | 2017.09.06 |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
2018.08.28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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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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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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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고양시(전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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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2017.09.06 |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
부산 | 2017.09.06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
(2018.08.28) | (기장군(일광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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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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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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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2020.06.19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 | 2020.06.19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북 | 2020.06.19 |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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