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020.02.21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06.19

고양시(전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세종 2017.09.06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부산 2017.09.06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2018.08.28)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

(2019.11.08)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인천 2020.06.19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2020.06.19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2020.06.19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②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 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16 ~ 5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16 ~ 5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③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26 ~ 6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26 ~ 6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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