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4)

1세대가 2003.8.1.∼2020.12.31.까지의 기간(고향주택은 2009.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2003.8.1. 이후 일반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고향주택을 추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신축주택 취득자 신축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근거법 조특법 99조 조특법 99조의 3 조특법 99조의 4 조특법 99조의 4
거주자 제한여부 거주자에 한함 거주자에 한함 거주자에 한함 거주자에 한함
적용대상 기간 98.5.22~99.6.30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99.12.31.) ▪ 비수도권 지역 : 00.11.1. ~
▪ 전국 확대 : 01.5.23.~03.6.30.(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02.12.31.)
03.8.1.~ 20.12.31. 09.1.1.~ 20.12.31.
적용대상주택 ▪ 자가건설주택
▪ 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
좌 동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
적용 제외 주택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 계약해제 후 배우자 등 재계약한 경우
좌 동 지역기준 및 규모,가액기준 지역기준 및 규모,가액기준
지역기준 지역기준 없음 지역기준 없음 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외 수도권 제외, 고향(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거주한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 20만 이하의 시
주택규모 고가주택 제외 고가주택 제외 대지 660㎡ 이하 대지 660㎡ 이하
가액 기준 고가주택 제외 고가주택 제외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
과세특례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 전액감면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 전액감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과세 주택수 제외 여부 주택수 제외(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수 제외(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중과세배제여부 중과세 배제 중과세 배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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