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6. 8.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 토지 | 건물 | 부가가치세 |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면세 | 면세 | 면세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초과 | 면세 | 과세 | 과세사업자 |
부동산의 임대
구분 | 임대 | 부가가치세 |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면세 | 면세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초과 | 면세 | 면세사업자 |
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
상가 등을 매매 및 임대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 및 임대하고자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새롭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유형을 선택 시에는 본인의 투자 유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한 사무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임대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암대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지점등기를 꼭 하여야만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9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본점・지점)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받으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영업소 및 기타 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 이용에 민원인이 동의할 시에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업종별 구비서류 등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점을 사업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점의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2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4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5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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