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97조의 2) 요약표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4. 27.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감면대상 주택수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호 모두 신축주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 1호와 신축주택 1호인 경우에도 2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구 분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규정 |
|
---|---|---|---|
본문규정 | 단서규정 | ||
근거법 |
조특법 97조 |
조특법 97조 |
조특법 97조의2 |
거주자 제한 여부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적용기한 |
2000.12.31. |
2000.12.31. |
2001.12.31.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여부 |
적용대상 아님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건설/매입구분 |
구분 없음 |
구분 없음 |
구분 없음 |
신축기간/취득기간 |
▪86.1.1.~00.12.31. |
▪95.1.1.~00.12.31. |
▪99.8.20.~2001.12.31. |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좌 동 |
좌 동 |
가액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지역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의무임대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임대호수 |
5호 이상 |
5호 이상 |
2호 이상(신축 1호 이상 가능) |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
요건 아님 |
요건임 |
요건임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요건 아님 |
요건 아님 |
요건 아님 |
임대개시기한 |
2000.12.31. 이전 |
2000.12.31. 이전 |
2001.12.31. 이전 |
감면 및 특례규정 |
▪ 5년 이상 : 50% 감면 |
▪ 5년 이상 : 100% 감면 |
▪ 5년 이상 : 100% 감면 |
기타특례 |
중과세 배제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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