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해외이주의 비과세요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출국일

가. 해외이주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3686, 2008.11.7).


나. 확인서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소세칙 71 ⑥).


2확인서류

가. 해외이주

소세령 154 ① 2호 나목[위 1)]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소세칙 71 ④ 3호 본문)


나.현지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소세칙 71 ④ 3호 단서)


근무 등 국외거주의 비과세요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비과세 판정기준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讓渡日)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서면4팀-3253, 2006.9.25).


2비과세 판정기준일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세칙 71 ④ 4호, 2016.3.16 개정)


부득이한 사유 아닌 경우 사례(과세)

1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취업한 경우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 등 국외거주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4팀-1476, 2004.9.21).


2출국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출국일(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再入國)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21, 2009.8.25).


3입학 전 어학연수기간이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부득이한 사유(국외거주)의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5팀-1400, 2007.4.30).


4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국외이주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458, 2010.3.24).


5사업상 형편 등으로 출국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776, 2009.4.20).


6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출국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양도집행 89-154-45).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사례(비과세)

130세 미만인 주택 소유자가 출국한 경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5팀-2310, 2007.8.13).


2해외에서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3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구393, 2003.4.23).


3해외이주 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20, 1999.10.13).


세대원의 출국 요건 사례

전(全)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비과세)

1 병역의무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재일 46014-4356, 1993.12.7;부동산-1004, 2010.7.30).


2고등학교

세대원 중 취학상(고 3)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561, 1995.9.27).


3다른 세대원 먼저 출국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 외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406, 1997.10.10).


4나머지 세대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出國日)"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재산-2014, 2008.7.31).


5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96, 1998.2.20).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과세)

1다른 주택 취득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안된다"(재일 46014-1438, 1993.5.24).


2자녀만 출국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보이는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한 사실만이 있을 뿐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2012.6.29 이후 → 2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심 2003중3445, 2004.1.27).


3출국 지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부 세대원의 출국 지연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심사 양도 2009-139,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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