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억 이하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억 이하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2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현 행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200% 300%


개 정 안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300% 300%


3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연령 공제율 고령자 연령 공제율
60세~65세 10% 60세~65세 20%
65세~70세 20% 60세~65세 30%
70세 이상 30% 60세~65세 40%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①~③)


4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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