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1. 21.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이하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이하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2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현 행 | ||
---|---|---|
일반 | 조정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
150% | 200% | 300% |
개 정 안 | ||
---|---|---|
일반 | 조정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
150% | 300% | 300% |
3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 개 정 안 | ||
---|---|---|---|
고령자 연령 | 공제율 | 고령자 연령 | 공제율 |
60세~65세 | 10% | 60세~65세 | 20% |
65세~70세 | 20% | 60세~65세 | 30% |
70세 이상 | 30% | 60세~65세 | 40%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①~③)
4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생활세금 > 부동산 기초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정리(비교표) (0) | 2020.04.07 |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4) | 2020.03.18 |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42) | 2020.03.11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0) | 2020.01.22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 정리 (0) | 2020.01.20 |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 (0) | 2020.01.13 |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2 (6) | 2019.05.26 |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 (6) | 2019.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