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 정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다만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주요 질의 응답

사선형 세율구조 관련

1왜 6~9억원 구간만 세율을 바꾸는지?

현행 취득세율의 문턱효과는 6억원과 9억원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세분화함

9억원 초과 구간까지 세율을 세분화하는 경우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함


27.5~9억원 구간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형평한 것은 아닌지?

현행 세율은 취득가액이 9억원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취득세가 900만원 이상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문턱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관련

1「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는 종전 세율(1~3%)  적용함


2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3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


4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5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방식은?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봄


6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7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됨


8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됨


9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적용됨.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 (주택 무상승계취득세율) 상속 2.8%, 그 외(증여 포함) 3.5%


10법인도 적용되는지?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111인 법인 설립 등으로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법인 설립을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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