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5. 19.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 서울시(1주택) | 대구시(1주택) | 평택시 포승면(2주택) |
|
---|---|---|---|---|
① 중과세 대상 판정 |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 ||
② 보유주택 현황 |
기준시가 6억원 | 기준시가 6억원 |
기준시가 3억원 |
기준시가 1억원 |
③ 중과세 주택수 |
O | O | X | X |
④ 조정대상지역 |
O | X | X | X |
⑤ 중과세 여부 |
O | X | X | X |
서울시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주택은 서울의 1주택과 대구시의 1주택 등 2주택입니다.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중과세 대상 주택이 2주택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대구시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구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평택시 포승면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평택시 포승면 1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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