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요건 추가) 해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취득시기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매년 8%씩, 10년 이상:80% 한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사실상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하여야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15.12.28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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