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5. 19.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 서울시(2주택) | 평택시 포승면(2주택) |
||
---|---|---|---|---|
① 중과세 대상 판정 |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 ||
② 보유주택 현황 |
기준시가 6억원 | 기준시가 1억원 |
기준시가 6억원 |
기준시가 1억원 |
③ 중과세 주택수 |
O | O | O | X |
④ 조정대상지역 |
O | O | X | X |
⑤ 중과세 여부 |
O | O | X | X |
서울시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중과세 대상 주택이 3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에 2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서울시 1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중과세 대상 주택이 3주택이므로, 6억원 주택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에 2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평택시 포승면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평택시 포승면 1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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