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기준

일반적으로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단지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를 합친다고 해서 1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음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별도 세대를 인정 받느냐의 문제는 항상 과세관청과 다툼이 되는 문제이고 그만큼 예규와 판례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최근의 판례들입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여,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요건도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중3173(2018.11.05)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3572(2017.12.28)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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