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정리
- 생활세금/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 2019. 4. 4.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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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00% 감면 |
요건 |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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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
|
(4) 전용면적 60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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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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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 100% 감면 (40㎡ 이하인 공공주택 30년 이상 임대목적) |
(2) 50% 감면(장기임대주택 75%) (전용면적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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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 감면(장기임대주택 50%)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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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1) 2세대 이상 임대 |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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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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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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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2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3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4민간건설임대주택
5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6미분양 매입임대주택
7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수도권 6억/ 수도권밖 3억 이하 + 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조정대상지역 제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2)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3)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배제(종부령 §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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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감면되나 다음의 경우는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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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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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2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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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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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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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실가반영률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4의2①제2호)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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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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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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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및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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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2019.04.04 23:24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조정지역 이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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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22:42 신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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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2019.07.29 17: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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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주2019.11.26 11:45
안녕하세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초과 85%감면은 200만원이 한채당금액인지 10채를가지고있을경우합산해서 200만원인지
궁급합니다^^ -
꿈나무2019.11.29 10:11
방금 비밀글로 좀 길게 문의드린게 있는데 잘 등록이 된지 모르겠어요 ㅠ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준서2020.02.29 18:41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2002년 자가신축한 보존등기한 소형 다세대통건물이 있습니다 이건물이 18세대입니다 이걸 아들에게 팔면서 아들이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받을수있나요 지역은 비조정지역안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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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0:54 신고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 취득에 한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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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2020.07.16 11:50
2019년도부터는 조정지역내 기존 1주택 소유하고 소형 1주택 9억이하 상속취득시 새로 장기임대사업자등록하면 종부세합산배제받을 수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