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정리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제 혜택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목 감면요건 혜택
전용면적 또는 주택가액 임대기간 임대주택수
취득 취득세 60㎡ 이하(최초분양 취득 한정) 4년 제한없음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8년 20호 이상 취득세 50%감면
보유 종합소득세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30%감면
8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75%감면
재산세 4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100%)
6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75%)
8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25% 감면 (장기임대주택 50%)
종합부동산세 매입: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8년 1호 이상 합산배제
건설: 149㎡ 이하, 6억원이하 8년 2호 이상 합산배제
양도 조특법 97조의 3 85㎡ 이하,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8년 이상 제한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50%, 10년 70%
조특법 97조의 4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6년 이상 제한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 2%
조특법 97조의 5(일몰) 85㎡ 이하,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제한없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매입: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8년 제한없음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제외
건설: 대지 298㎡ 이하, 주택 149㎡ 이하 8년 제한없음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구분 민감임대주택 소득법상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단기임대 장기임대 매입취득 건설취득 장특공제 양도세 감면
근거법 민간 임대주택법 민간 임대주택법 소령 제167조의 3 소령 제167조의 3 조특법 제97조의 3 조특법 제97조의 5
취득구분 매입/건설 매입/건설 매입 건설 매입/건설 매입/건설
의무임대기간 4년 8년 8년 8년 8년(10년) 10년
면적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대지298㎡,건물149㎡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이하
가액기준 없음 없음 6억원(수도권밖 3억) 6억원이하 6억원(수도권밖 3억) 6억원(수도권밖 3억)
호수기준 1호 이상 1호 이상 1호 이상 2호 이상 1호 이상 1호 이상
임대료 제한 임대료 연 5% 상한 임대료 연 5% 상한 임대료 연 5% 상한 임대료 연 5% 상한 임대료 연 5% 상한 임대료 연 5% 상한
행정요건 지자체 임대등록 지자체 임대등록 지자체/세무서 등록 지자체/세무서 등록 지자체/세무서 등록 지자체/세무서 등록



중과배제 중과배제(조정대상지역은 중과해당)
비과세(주택수) 주택수 제외(양도주택 2년 거주)
비과세(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배제
양도세 감면 양도세 100% 감면
장특공제 6년이상 임대시 매년 2%(최대 10%) 8년 50%, 10년 70%
종부세 합산배제(조정대상지역은 합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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