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3. 19.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 과세대상 | 임대소득 | 소득세 | 부가세 | ||
---|---|---|---|---|---|---|
2018.12.31 이전 | 2019.01.01 이후 | |||||
주택 이외의 부동산 |
N/A |
N/A |
과세 |
과세 |
과세 |
|
1주택 |
기준시가 9억이하 |
N/A |
N/A |
비과세 |
비과세 |
면세 |
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 |
연 2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분리과세 선택가능 |
면세 |
|
연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 과세 |
면세 |
|||
2주택 보유 |
월세 |
연 2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분리과세 선택가능 |
면세 |
|
연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 과세 |
면세 |
|||
3주택 보유 |
월세및 전세보증금 |
연 2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분리과세 선택가능 |
면세 |
|
연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 과세 |
면세 |
① 9억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합계액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1.8%) - 수입이자]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①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① × 60% (미등록시 50%) |
장부로 계산 / 추계로 계산 |
③ 소득공제 |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
④ 과세표준(①-②-③) |
다른 소득과 합산 |
|
⑤ 세율 |
14% |
초과누진세율 |
⑥ 산출세액(④×⑤) |
※ 분리 과세를 할 때에는 필요경비 60%, 소득공제 400만 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특례 |
---|---|
1. 내국인 |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30% 세액감면 |
2.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세액감면 |
3. 국민주택규모(85㎡)이하 |
(2019.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 |
4.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
5.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임대 |
|
6. 1호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1.1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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