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3. 4.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일반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2009. 2. 12. ~ 2010. 2. 11.(비거주자는 2009. 3. 6. ~ 2010. 2. 11.)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100% 세액감면 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2010. 2. 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 4.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의 감면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감면대상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2012. 9. 24.부터 2012. 12. 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으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1999. 12. 31.)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된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대상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으로 2001. 5. 23.부터 2002. 12. 31.까지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된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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