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될지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민간매입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4호)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 1호 및 3 호 & 6호)

민간건설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2호 & 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2호 & 4호)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 1호 및 2 호 & 6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구분

민간매입임대주택(법 2조 3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법 2조 2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5호)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 6호)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4호)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후 8년 이상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1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1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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