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6억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주택(9억이하) 85㎡이하 2% 비과세 0.2% 2.2%
85㎡초과 2% 0.2% 0.2% 2.4%
주택(9억초과)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주택외 매매(건물, 토지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주택 공시지가의 60%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토지, 건축물 공시지가의 70%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 제 금 액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건물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거용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 등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1가구 1주택은 9억) × 85%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 85%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 85% 개별공시지가

※ 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19년) 85% → (’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시가) 종전 개편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1주택 18억 이하, 다주택 14억 이하) 0.5% 0.5% 0.6%
3~6억 이하(1주택 18~23억 이하, 다주택 14~19억원) 0.5% 0.75% 0.9%
6~12억 이하(1주택 23~34억 이하, 다주택 19~30억원) 0.75% 1% 1.3%
12~50억 이하(1주택 34~102억 이하, 다주택 30~98억원) 1% 1.4% 1.8%
50~94억 이하(1주택 102~181억 이하, 다주택 98~176억원) 1.5% 2% 2.5%
94억 초과(1주택 181억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 2.7% 3.2%

세부담 상한액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분 세부담 상한이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종전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종전 150% → 개정300%)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1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고지된 세액을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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