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2. 19.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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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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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개정이유: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이자상당액(일 25/100,000)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안 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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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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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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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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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개정이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2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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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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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
개정이유: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소득령§22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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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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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간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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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소득령§141②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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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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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 사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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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소득령 §154①, §155<20>, §167의3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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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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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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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조특령 §96)(소득령 §163의2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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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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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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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증액 요건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163의2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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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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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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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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