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2. 19.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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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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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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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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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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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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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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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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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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