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법 104 ①).


(주1)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

1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2018.12.31. 이전 양도분    2019.1.1. 이후 양도분
보유 기간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2%    3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8%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21%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 2018.10.23. 소령 제159조의3가 개정되어 1세대1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12019.12.31. 이전 양도분: ① 1세대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합니다.

22020.1.1. 이후 양도분: ① 1세대 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 ③ 2년 이상 거주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하며, 미충족 시 [표1]를 적용합니다.


중과세율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기존 양도소득세 세율에 10% 또는 2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각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자(+10%p) 3주택자(+20%p)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45% 5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48% 5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50% 60% 2,540만원

5억 초과

42% 52% 6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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