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2. 21.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누진세율(6~42%) |
||
주택 | 일반주택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누진세율(6~42%) |
||
2 주택(조정대상 지역) | 누진세율(6~42%) + 10% |
||
3 주택(조정대상 지역) | 누진세율(6~42%) + 20%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50%(주1) |
||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6~42%) + 10% | ||
미등기양도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법 104 ①).
(주1)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
1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2018.12.31. 이전 양도분 | 2019.1.1. 이후 양도분 | |||
---|---|---|---|---|
보유 기간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3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 3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보유 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0년 이상 | 80% |
※ 2018.10.23. 소령 제159조의3가 개정되어 1세대1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12019.12.31. 이전 양도분: ① 1세대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합니다.
22020.1.1. 이후 양도분: ① 1세대 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 ③ 2년 이상 거주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하며, 미충족 시 [표1]를 적용합니다.
중과세율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기존 양도소득세 세율에 10% 또는 2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각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주택자(+10%p) | 3주택자(+20%p)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45% | 5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48% | 5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 이하 |
40% | 50% | 6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52% | 6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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