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 63 조의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

구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2017. 9. 6. 최초지정); 제2018-1088호(2018. 8. 28. 추가지정);
제2018-1089호(2018. 8. 28. 일부해제); 제2018-1766호(2018.12. 31. 추가지정);
제2018-1761호(2018. 12. 31. 일부해제}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2017.9.6: 기장군 정체, 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 ♣ 2017.9.6 최초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2018.8.28 이후 추가지역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2018.12.31 추가지역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지역
남 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문주리·합강리 일부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지역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②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 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16 ~ 5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16 ~ 5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③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26 ~ 6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26 ~ 6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