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2. 25.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 63 조의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
구분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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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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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2017.9.6: 기장군 정체, 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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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 ♣ 2017.9.6 최초 지정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2018.12.31 추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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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 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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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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