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9. 2. 27.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 제출서류 | 신고처 |
---|---|---|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단,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양수도계약서에 명시)
제출서류 | 신고처 |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및 증빙 서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신청
경제적 사정 | 비고 |
---|---|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해당없음 |
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 |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동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 개시일 | ||
---|---|---|---|
단기 | 공공지원‧장기일반 | 민간건설임대 | 민간매입임대 |
4년 | 8년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위반시 감면된 세금 추징 및 임대주택당 1천만원의 과태표 부과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연 5% 제한
-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초과 불가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4호,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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