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 정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단,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양수도계약서에 명시)


제출서류 신고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및 증빙 서류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신청

경제적 사정 비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해당없음
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동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단기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
4년 8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위반시 감면된 세금 추징 및 임대주택당 1천만원의 과태표 부과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연 5% 제한

-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초과 불가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4호,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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