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

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9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ㅇ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해외주식 : 250만원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현행 개정안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ㅇ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ㅇ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ㅇ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 (추가)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ㅇ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ㅇ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증축 건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ㅇ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현행 개정안

■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개정이유: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현행 개정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양도세 감면: 15%
-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ㅇ (적용대상) (좌 동)

ㅇ (적용요건) (좌 동)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양도세 감면: 40%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현행 개정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ㅇ(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신 설>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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