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1. 22.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
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9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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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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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개정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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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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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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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
개정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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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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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개정이유: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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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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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신설 |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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