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세제 개편안 정리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9%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양도소득세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구 분 현행 12.16 대책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60%


취득세

1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현행 개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4% 4주택 12%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12%


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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