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연구비 및 개발비는 당기 비용이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2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하며, 무신고 및 내용연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그 비용요건의 충족을 우선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인이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산성을 부인하고 지출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정의와 요건

정의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다음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합니다.

1자산이 분리가능합니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습니다.

2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생했을 때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 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영업권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 합니다.


개발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습니다.

3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합니다. 만약 상기 예시와 같이 무형자산을 구분  표시하는 경우 기타에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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