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 안내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3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한다는 것과

4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의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요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내에서 양수자의 업종의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합니다.

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및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와 세금계산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하여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양도자 양수자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사업양수도 아닌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부가가치세 환급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신고(환급)/납부불성실 가산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부가가치세 추징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함

사업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ㆍ 납부(대리납부 세액은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공급 받은 자는 조기환급신청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

대리납부란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판단이 불분명할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양수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리납부방법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법 제49조 제2항(확정신고와 납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제 방법

1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현행 규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대리납부세액 공제 방법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 요건의 상세 내용

사업장별 승계

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겸업자가(예:1층 음식점 2층 이상은 임대) 부동산임대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별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규칙 8의2)

  ⅰ)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산

  ⅱ)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ⅰ)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사업의 동일성 유지(업종 추가·변경)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업종이 다를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과세유형의 상이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자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해당합니다.


유형별 사례 정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수도 해당 유형

① 부동산 임대 → (과세+면세사업)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059, 2006.12.7.).


②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법규부가 2010-293, 2010.10.27., 재부가-590, 2011. 9.23, 재부가-592, 2011.9.23, 재부가-601, 2011.9.30.).


③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양도

㉠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부가-892, 2009.3.6, 부가-1150, 2010.9.1. 부가-1440, 2011.11.18).


㉡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1-450, 2011.11.15)


㉢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1292, 2011.10.20).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부가-1150, 2010.9.1., 법규부가2013-15, 2013.1.31).


㉤ 사업자가 구분등기 된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중 1인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임차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사업양수자인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법규-925, 2014.8.25.)


④ 다수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2-152, 2012.4.17)


⑤ 공동소유자 1인으로 건물임대하다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법규부가2013-415, 2013.9.13).


⑥ 부동산 임대 공실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984 , 2012.9.27.)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만의 양도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부가 22601-1140, 1990.11.17, 서면3팀-1317, 2007.5.2., 법규부가 2012-217, 2012.7.18).


양수도일 이후 변동은 포괄양수도에 영향이 없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심사부가 2010-0188, 2010.12.16., 부가-505, 2014.5.29.).


신축상가 분양 중 양도의 경우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비 46015-58, 2003.3.3, 서삼 46015-10423, 2003.3.13).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개시전에 양도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3팀-1524, 2007.5.17).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의 양도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모든 권리와 의무중 일부에 불과한 재고자산만을 판매한 것이며, 폐업을 전제로 한 포괄양수도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부가 46015-1261, 1993.7.20, 서면3팀-291, 2008.2.5).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3팀-662, 2006.4.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전에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101호 부칙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2013.06.28 개정)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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