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1.06 발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추 가>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

<신 설>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ㅇ 위반한 연도 및 그 다음 1년간(총 2년) 합산배제 제외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
ㅇ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요건 명확화

<추 가>

ㅇ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에만 추징

개정이유: 타 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ㅇ (위반시 제재) 합산배제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경감세액 추징: 영 시행일 이후 추징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종부령 §3①8)

현행 개정안

□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 합산 배제 임대주택 요건 명확화

ㅇ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ㅇ (좌 동)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개정이유: 투기목적의 추가적인 주택구입 억제라는 제도 취지 고려하여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합산배제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종부령 §3②·③·④)

현행 개정안

□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좌 동)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좌 동)

<추 가>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종부령 §3⑦·⑩)

현행 개정안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ㅇ (좌 동)

<추 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ㅇ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 +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합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및 소득세법 등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임대기간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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