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현행 | 개정안 |
---|---|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
ㅇ (좌 동) |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4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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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
□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ㅇ (좌 동) |
-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은 제외 |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개정이유: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5)
< 법 개정내용(§6) >
□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 범위 확대
ㅇ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신 설> |
ㅇ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5)
현행 | 개정안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 |
ㅇ (좌 동) |
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
현행 | 개정안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ㅇ (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
ㅇ (좌 동) |
ㅇ (공제대상)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
ㅇ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
ㅇ (공제율) 2% + 최대 1%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20.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임대개시일 명확화 |
ㅇ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
|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개정이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21년부터 시행)
ㅇ 임대주택의 수 등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감면금액 산출 방법 |
①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율 적용 |
②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 |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조특령 §9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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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
ㅇ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ㅇ (좌 동)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ㅇ (좌 동)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후단 추가> |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재증액 불가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조특령 §27의6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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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7년) 중 업종유지 요건 |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ㅇ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ㅇ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조특령 §27의6)
< 법 개정내용(§30의6) >
ㅇ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종전)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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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을 승계하고 2인이상 거주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
ㅇ (동시 증여)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
|
ㅇ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
*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
개정이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방법 규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조특령 §27의6⑧)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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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보완 |
- (피상속인) 최대주주등으로서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보유 |
- 최대주주등(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
- (상속인) 상속개시 직전2년간 가업에 직접 종사 등 |
- (좌 동) |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을 유지하고, |
ㅇ (좌 동) |
ㅇ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
ㅇ (좌 동) |
개정이유: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조특령 §97의3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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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추 가>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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