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 개정안 |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ㅇ (좌 동) |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ㅇ 예외법인 추가 |
- 중소기업 |
- (좌 동) |
<추 가> |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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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ㅇ (좌 동) |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ㅇ 20만원 → 30만원 |
<추 가> |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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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
ㅇ 1,000만원 → 1,500만원 |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법인령 §97의4②)
현행 | 개정안 |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
ㅇ (제출 대상) |
|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② (좌 동) |
ㅇ (제출 면제) |
ㅇ (좌 동) |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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