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및 재 취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합니다.


연말정산시기

일반적인 경우

1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가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2중도퇴직한 경우: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중도퇴직자가 퇴직시 연말정산 즉 중도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며,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지급분과 2019년 연말정산분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

2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3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직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당시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20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원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여부를 신고하는 서식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모든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되며 작성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의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별납부자: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반기별납부자: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다만,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의 원천 징수세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분을 7월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환급 신청합니다.


구 분 귀속 및 지급기간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1~6월과 연말정산분 7월10일까지
환급신청하는 경우 1~2월과 연말정산분 3월 10일까지
3~6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작성대상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 장의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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