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정리(2019년 귀속)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2. 19.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
전 액 |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연 300만원[㉮+㉯] |
㉯ 주택임차 차입금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연 500만원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가입 |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투자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30%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도서공연사용분 30%, 전통신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 40%) 공제 |
다음의 공제한도+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도서공연사용분 1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자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연 400만원 |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10년간 납입액(연600만원 한도)의 40% |
2015.12.31.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공제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연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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