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정리(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연 3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 연 5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도서공연사용분 30%, 전통신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 40%) 공제

다음의 공제한도+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도서공연사용분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①, ②] ① 총급여 × 20%, ② 30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이하: 25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3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연 500만원
· 1억원 이하: 연 300만원
· 1억원 초과: 연2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자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10년간 납입액(연600만원 한도)의 40%

2015.12.31.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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