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7.1. 이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4연금소득(공적연금+연금계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의 경우 2001.12.31.이전 납입분 기초로 수령한 연금 포함

5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재산요건

1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9억원 이하(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기준 초과해도 인정


2018.7.1. 이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2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3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4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재산요건

1형제자매 이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원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5,000만원 이하


2형제자매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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