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안내(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1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방식

[2년형]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1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2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3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3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1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2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지원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지급)

3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공제 가입자격

가입자격 - 청년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입자격 - 기업

1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문화콘텐츠산업

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마.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바.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사.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워크넷 참여신청

1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취업지원금은 900만원(2년간) 입니다. 단,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합니다.


3년형 청년공제 가입

취업지원금은 1,800만원(3년간) 입니다. 단,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65,000원, 3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합니다.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년형 청년공제 가입

1 채용유지지원금은 500만원(2년간) 입니다.

2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에게 기여(적립)

3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나머지 10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실 지급(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단,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3년형 청년공제 가입

1 채용유지지원금은 750만원(3년간) 입니다.

2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중 6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에게 기여(적립)

3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중 나머지 1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실 지급(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단,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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