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도안내(2019년)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 최대 소득공제액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 ~ 924,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 2016.1.1. 이후 가입자 2019.1.1.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1.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금납부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공제금 지급

폐업·사망

1개인사업자의 폐업

2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3가입자의 사망


퇴임·노령

1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2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 60세 이상일 경우

2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1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2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2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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