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2019년)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9. 3. 22.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월 7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18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은 성립일 기준)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지원 대상
1 성장유망업종
· ‘17년 및 ’18.1.16.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 포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별첨 5)’로 입증
3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7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8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요건
기업 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만 15~34세)을 2018.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 18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인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예시] ‘18.5.1.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5명인 사업장은 ’18.5.2. 이후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
3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 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 요건
1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한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 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함 (2018. 3. 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지급주기 및 기간
1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장려금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과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1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3 채용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
4 1년 이내 동일(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5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조유하지 않은 외국인
6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중복지원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등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스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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