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정리(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기본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이상: 연30만원+초과1명당 연3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액

Min[연 400(300))만원, ㉮]+㉯=7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 납입액

DC형퇴직연금과 IRP에 추가납입한 연금납입액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 제외

총급여3%초과분 공제
㉮ 한도 제한 없음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20%
㉯ 15%
㉰ 15%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

본 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전 액

15%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소득금액 전액

15%
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체외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체

소득금액의 10%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Min[①, ②] ① 월세액, ② 750만원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초과: 10%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공제액이 7만원(13만원)보다 작은 경우

근로소득자: 13만원
그 외의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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