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정리(2019년 귀속)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2. 19.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세액공제율 | |
---|---|---|---|---|
기본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
||
출생・입양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7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납입액 |
연금저축 납입액 |
Min[연 400(300))만원, ㉮]+㉯=7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
㉯ 납입액 |
DC형퇴직연금과 IRP에 추가납입한 연금납입액 |
|||
의료비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 |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
총급여3%초과분 공제 |
㉮ 20% |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 그 외 부양가족 |
||||
교육비 세액공제 |
본 인 |
∙ 대학원, 시간제과정 |
전 액 |
15% |
취학전 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1명당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1명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1명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 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소득금액 전액 |
15%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체외 |
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체 |
소득금액의 10%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Min[①, ②] ① 월세액, ② 750만원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초과: 10%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공제액이 7만원(13만원)보다 작은 경우 |
근로소득자: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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