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비교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모바일

(F)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서면

(G)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면

(R)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바일

기장의무와 경비율의 판정 기준은 아래 정리한 판정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 A, B, C 유형 :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맡기고 신고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 S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A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외부조정대상자, B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자기조정대상자, B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전년도 추계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D, E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사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F, G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매출이 수입금액이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F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4 I 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소득세 신고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신할 것을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 바로 I 유형에 해당합니다.


5 이외에도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V 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T 유형, 종교인 기타소득의 경우 Q 또는 R 유형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의 판정(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경비율의 판정(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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