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 안내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 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과 신고,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업무  |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회계기장 업무 대행·지원,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

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에서는 세무신고를 위해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법인통장, 법인차량등록증

3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더불어 세무 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1 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 

2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


국체청 홈택스 수임동의

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무신고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 후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 후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세무대리 수임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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