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안내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를 안내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하는데, 원천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지만 원천세의 납부는 고객사에서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확인하기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원천세를 전자신고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드리면 아래와 같은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세금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서

여기서는 2020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93,400원이 납부할 세액이고, 납부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지방세 납부서

여기서는 2020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9,340원이 납부할 세액이고, 납부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조회 및 납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역시 위택스(이택스)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와 ② 자진납부, ③ 타인세금납부 등의 메뉴가 있으며, 여기서는 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회되지 않으니 납부기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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