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개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소령 §147의3)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부령 §74 ② 7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자기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131의2 ①).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1)부터 (3)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산수입금액에 따릅니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ⅱ)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3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임의 작성한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업종 간편장부
(직전년도)
복식부기(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6억원 미만6억원 이상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 이상7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1억5천만원 이상5억원 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구 분 기장의무 등 판단

공동(A) + 단독(B)

A와 B는 별개로 판단

공동(A) + 단독(B)+ 단독(C)

A는 별개, B·C는 합산하여 판단

공동(A) + 공동(B)

구성원 동일한 경우 A와 B를 합산하여 판단

공동(A) + 공동(B)

구성원 다를 경우 A와 B는 별개로 판단



기장의무 등 관련 업종별 유의사항

업 종 유 의 사 항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일괄도급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도 아니고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도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임.

중소기업 판정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예정신고및세액계산 특례 적용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기장의무등 매매업기준

구입한 주거용건물 재판매업 포함

주택신축판매업

직영건설 판매

조특법 : 건설업

소득세법 : 건설업,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판정시 건설업해당

도급건설 판매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1)

구입 재판매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1)

소득세법 : 부동산 매매업, 기장의무 등 매매업 해당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직영건설 판매

조특법 : 건설업

소득세법 : 부동산매매업

도급건설 판매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2)

구입 재판매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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