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7. 7.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확정신고첨부서류 |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세무조정 |
자기조정, 외부조정 |
필요없음 |
기장세액공제 |
미적용 |
적용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적용 |
미적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적용 |
미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개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소령 §147의3)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부령 §74 ② 7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자기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131의2 ①).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1)부터 (3)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산수입금액에 따릅니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억원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1억 5천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ⅱ)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3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임의 작성한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업종 | 간편장부 (직전년도) |
복식부기(직전년도)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
|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구 분 | 기장의무 등 판단 |
---|---|
공동(A) + 단독(B) |
A와 B는 별개로 판단 |
공동(A) + 단독(B)+ 단독(C) |
A는 별개, B·C는 합산하여 판단 |
공동(A) + 공동(B) |
구성원 동일한 경우 A와 B를 합산하여 판단 |
공동(A) + 공동(B) |
구성원 다를 경우 A와 B는 별개로 판단 |
기장의무 등 관련 업종별 유의사항
업 종 | 유 의 사 항 | ||
---|---|---|---|
부동산매매업 |
소득세법 |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
일괄도급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도 아니고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도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임. |
중소기업 판정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
예정신고및세액계산 특례 적용 |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
||
기장의무등 매매업기준 |
구입한 주거용건물 재판매업 포함 |
||
주택신축판매업 |
직영건설 판매 |
조특법 : 건설업 |
소득세법 : 건설업,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판정시 건설업해당 |
도급건설 판매 |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1) |
||
구입 재판매 |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1) |
소득세법 : 부동산 매매업, 기장의무 등 매매업 해당 |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
직영건설 판매 |
조특법 : 건설업 |
소득세법 : 부동산매매업 |
도급건설 판매 |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2) |
||
구입 재판매 |
조특법 : 부동산공급업(6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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